"K-바이오에 기회 맞지만"…아직 먼 美 생물보안법 '수혜'

  • 입력 2024.09.13 10:56 | 수정 2024.09.13 11:05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생물보안법, 306대 81로 美 하원 본회의 통과

상원도 '프리패스' 유력…문제는 法 유예 기간

中기업, 2032년 1월 이후 美시장서 퇴출 절차

"의약품 생산처 전환, 규제기관 실사·승인 必"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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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웃음을 짓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잃어 국내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다만 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약 8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의약품의 생산처 전환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통해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규칙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으로 지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을 미국의 '안보 우려 기업'으로 규정됐다. 법안은 이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다는 게 골자다.


생물보안법의 제정까지는 상원 본회의와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다. 해당 법안이 올해 4월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상원 본회의에서도 문제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기업들은 오는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생물보안법이 발효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세계 바이오의약품 CDMO 매출 2위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 법의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이 빈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5공장을 건립 중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는 세계 최대 규모인 도합 78만4000리터(ℓ)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을 염두에 두고 설비와 인력을 늘리고 사업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CDMO 후발주자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하반기 미국·아시아·유럽 등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연달아 참가해 CDMO 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알리며 글로벌 수주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송도 바이오 캠퍼스 현황 및 제품 생산기술 역량을 소개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정 의약품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의약품 생산처 전환에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안의 유예 기간도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러야 한다. 해외에서는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점유율 1위인 스위스의 론자와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일본의 후지필름 등 굵직한 경쟁자들이 중국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상원 본회의 결의 후 대통령 서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법안은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의약품의 생산처 전환에는 기술 이전 등 이외에도 규제기관의 실사와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수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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